프리랜서는 4대보험 없이 일해도 되나요?

Q

지금 유튜브 편집자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는데 2달정도 수습기간동안은 3.3%소득공제만 하고 4대보험 없이 하자고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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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득세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한 경우, 원칙적으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근로 형태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가 프리랜서라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 방식이 회사에 종속되어 있다면, 이는 실질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4대 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2달간 3.3% 공제로만 진행하자는 제안은, 실제 근로 형태가 근로자에 가깝다면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규 계약 전환 여부, 업무 지시 방식, 근무 시간 고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더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전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유튜브 편집자로 재택근무, 수습 2개월간 3.3% 공제로만 하자는 제안)에 적용해 보면, 핵심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회사가 정한 시간에 업무를 하고, 업무 내용·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보수를 정기적으로 받는 등 사용자에게 종속된 형태로 일한다면,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지며, 수습이라는 이유로 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편집물의 완성만 납품하고 작업 시간·방식을 스스로 자유롭게 정하며, 여러 곳의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프리랜서(독립사업자) 형태라면, 4대보험 직장가입 의무가 없고 3.3% 사업소득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실제 근무 형태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에 가까운데도 4대보험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만 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나중에 근로자성을 다투어 4대보험 소급 가입,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을 빼는 것은 근로자라면 정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프리랜서(지역가입자)로 처리되더라도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하므로, '4대보험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선은 업무 지시·근무시간·보수 지급 방식 등 근무 실태를 잘 기록해 두시고, 근로자성이 의심되면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상담하여 본인의 지위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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