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유튜브 편집자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는데 2달정도 수습기간동안은 3.3%소득공제만 하고 4대보험 없이 하자고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한 경우, 원칙적으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근로 형태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가 프리랜서라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 방식이 회사에 종속되어 있다면, 이는 실질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4대 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2달간 3.3% 공제로만 진행하자는 제안은, 실제 근로 형태가 근로자에 가깝다면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규 계약 전환 여부, 업무 지시 방식, 근무 시간 고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더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전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