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가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아닙니다. 강변도로는 이륜차(오토바이) 진입 금지로 운행이 불가한 곳이나, 위반 내용은 내용대로 처벌 받지만 사고처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일반 도로와 같이, 같은 유형의 사고로 과실 비율대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추돌사고, 진로 변경사고 등 과실 비율대로 처리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자동차전용도로(강변도로 등)는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어 오토바이가 그곳을 운행한 것 자체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범칙금·벌점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행금지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보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오토바이가 진입해서는 안 되는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의 보상은 각 당사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고 유형(추돌, 진로변경, 신호위반 등)과 구체적 경위를 따져 상대방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각각 산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조정됩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진입 금지 도로를 운행한 사정은 오토바이 운전자 측의 과실 비율을 다소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일반 도로에서의 같은 유형 사고보다 오토바이 측 과실이 가중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보상 0'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도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상대 차량(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그에 따른 보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행금지 위반에 따른 과실 가중, 무면허·안전모 미착용 등 다른 위반이 있으면 그 부분이 과실이나 일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이륜차 진입 금지 도로 운행은 별도로 제재(범칙금 등)를 받을 수 있으나, ② 사고 자체의 보상은 과실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도 상대방 과실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 비율과 보상 범위는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선 치료에 집중하시고 사고 유형·과실 관계를 확인하신 뒤 보험사나 손해사정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