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가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아닙니다. 강변도로는 이륜차(오토바이)진입 금지로 운행이 불가한 곳이나, 위반 내용은 내용대로 처벌 받지만 사고처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일반 도로와 같이, 같은 유형의 사고로 과실 비율대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추돌사고, 진로 변경사고 등 과실 비율대로 처리됩니다.
강변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가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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