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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륜차 사고난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Q

강변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가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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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강변도로는 이륜차(오토바이)진입 금지로 운행이 불가한 곳이나, 위반 내용은 내용대로 처벌 받지만 사고처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일반 도로와 같이, 같은 유형의 사고로 과실 비율대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추돌사고, 진로 변경사고 등 과실 비율대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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