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다쳐서 회사와 공상처리 후에 추가 비용이 나올 경우

Q

회사에서 손가락을 다쳐서 8주 진단이 나와서 산재처리 안 하고 회사에서 공사처리 했는데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가 6주 진단이 추가로 나와서 회사에 얘기 했는데 급여 처리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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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회사와 공상처리 이후에도 산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산재 신청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재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였다면, 산재 은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민사 손해배상 합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산재 각종 급여 총액에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상병의 악화로 1)산재처리를 할 수도 있으며, 2)회사측과 산재 진행가능성을 담보로 추가적인 합의금(치료비, 후유증 등)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선택이겠지만,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업무 중 손가락을 다쳐 8주 진단을 받고 산재가 아닌 '공상처리(회사가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사적 합의)'로 진행하셨는데, 이후 6주 진단이 추가로 나왔음에도 회사가 추가 급여(휴업 보상 등)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공상처리는 어디까지나 회사와의 사적 합의일 뿐,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처리와는 다르며 법적 강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태도를 바꾸면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려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핵심은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아직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소멸시효 등) 내에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으며, 공상처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산재 신청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① 치료비(요양급여), ②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③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어, 회사의 공상처리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로 6주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산재로 처리하여 그 기간의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이미 회사로부터 공상처리로 받은 금액이 있으면 산재급여와 중복되지 않도록 정산(공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손해배상 성격으로 보아, 산재급여 총액에서 그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상으로 받은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은, ① 우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지금이라도 산재(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이미 받은 공상 금액과의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② 추가 6주분에 대해 산재로 치료·휴업급여를 받으시는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으로만 처리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산재 신청에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나 정산이 복잡하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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