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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다쳐서 회사와 공상처리 후에 추가 비용이 나올 경우

Q

회사에서 손가락을 다쳐서 8주 진단이 나와서 산재처리 안 하고 회사에서 공사처리 했는데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가 6주 진단이 추가로 나와서 회사에 얘기 했는데 급여 처리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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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회사와 공상처리 이후에도 산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산재 신청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재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였다면, 산재 은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민사 손해배상 합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산재 각종 급여 총액에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상병의 악화로 1)산재처리를 할 수도 있으며, 2)회사측과 산재 진행가능성을 담보로 추가적인 합의금(치료비, 후유증 등)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선택이겠지만,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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