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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직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승진을 시켜줘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사기업의 중간정도인 회사이고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을 뽑을때 같이 채용하여 현재 계약직 직원이 한명있는데 정규직과 동일한 시험을 치렀고 채용시 계약직은 시험점수를 반영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입사후 동일한 업무를 하긴했습니다. 그 일을 시킬라고 뽑은거였구요. 계약기간 만료후 1년더 계약을 연장하고 2년됐을때 계약해지 통보 시기를 놓쳐 자동으로 무기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그 직원이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랑 차별을 두면 안된다고하며 승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같이 들어온 정규직들과 동일하게 승진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안해주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사장님이 계약직이라고 급여도 더 많이주고 수당도 하나 빼고는 모두 동일하게 주고있습니다. 같이 들어온 정규직보다도 통상임금이 더 높아요. 이렇게 대우해주고 있는데 승진도 해줘야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기존 정규직들의 반발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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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승진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무기계약직 정의: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이(무기한) 근무하는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 후 자동 전환되거나 처음부터 무기계약으로 채용된 경우입니다. ② 정규직과의 차이: 무기계약직은 고용 안정성 면에서 정규직과 유사하지만, 임금 체계·복리후생·승진 기회 등에서 별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법적 구분: 근로기준법은 기간제와 무기계약을 구분하지만, 승진 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승진 의무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적으로 의무 없음: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승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승진 기준·대상은 사업주가 취업규칙·인사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차별 금지 예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승진에서 차별 처우하는 것은 기간제법의 차별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취업규칙 확인: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무기계약직 승진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차별 시정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차별 시정 신청: 무기계약직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대비 승진·임금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기한: 차별 처우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③ 시정 명령: 차별이 인정되면 시정 명령과 함께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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