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사기업의 중간정도인 회사이고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을 뽑을때 같이 채용하여 현재 계약직 직원이 한명있는데 정규직과 동일한 시험을 치렀고 채용시 계약직은 시험점수를 반영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입사후 동일한 업무를 하긴했습니다. 그 일을 시킬라고 뽑은거였구요. 계약기간 만료후 1년더 계약을 연장하고 2년됐을때 계약해지 통보 시기를 놓쳐 자동으로 무기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그 직원이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랑 차별을 두면 안된다고하며 승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같이 들어온 정규직들과 동일하게 승진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안해주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사장님이 계약직이라고 급여도 더 많이주고 수당도 하나 빼고는 모두 동일하게 주고있습니다. 같이 들어온 정규직보다도 통상임금이 더 높아요. 이렇게 대우해주고 있는데 승진도 해줘야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기존 정규직들의 반발도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