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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에 대한 해고

Q

안녕하세[요? 현재 직원2명이 회사의 불만을 가지구 무단결근중이며 불만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 접수한 상태 입니다 상기불만 건으로 21년 7월 9일 부터 무단결근상태입니다. 해서 퇴사 조취를 하려구 하는데 현재는 자문을 구합니다 직원과의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나오지 말라고 한적은 없으며 마지막에 출근을 종용하지 않았으며 출근을 하고 안하고는 본인들의 의지라고 7월12일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회사 취업규칙에는 무단 결근 3일이면 퇴사조취 사유다라고 명시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퇴사조취를 하려구하는데 방법 현재 상황에서 취업규칙 내용과 문자 내용관련해서 7월 말일자로 퇴사조취를 해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 해당건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지는 바 제공된 내용을 보니 퇴사를 종용하는 등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태라고 한 부분으로 추측건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괴롭힘 또는 다른 법 위반 사유를 근거로 진정이 제기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퇴사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다면 출근명령을 내리고 출근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내 해고규정(기준,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반드시 규정을 살펴보고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야하니 절차 진행 전 노무사에게 규정 제시 후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는 리스크는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pert Profile
오진주 노무사
도움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1.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또는 임금체불에 관하여 접수했다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부분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2.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 및 절차에 관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3일 이상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기는 용이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무단결근이라는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측에서 출근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보낼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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