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원2명이 회사의 불만을 가지구 무단결근중이며 불만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 접수한 상태 입니다 상기불만 건으로 21년 7월 9일 부터 무단결근상태입니다. 해서 퇴사 조취를 하려구 하는데 현재는 자문을 구합니다 직원과의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나오지 말라고 한적은 없으며 마지막에 출근을 종용하지 않았으며 출근을 하고 안하고는 본인들의 의지라고 7월12일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회사 취업규칙에는 무단 결근 3일이면 퇴사조취 사유다라고 명시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퇴사조취를 하려구하는데 방법 현재 상황에서 취업규칙 내용과 문자 내용관련해서 7월 말일자로 퇴사조취를 해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 해당건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