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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에 청력이 상실된 경우 소송하면 승소 가능한가요?

Q

안면연축으로 인해 혈관감압술을 받았는데 수술후 안면연축 현상은 사라졌으나 왼쪽 청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왼쪽귀는 청력이 상실된채 이명현상. 바람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어지럼증도 있습니다. 현재 수술후 3개월째 변화없고 병원약과 더불어 왼쪽귀안 스테로이드주사 4차례 주사받고 뇌신경 진료로 어지럼증 해소 약을 받아 기존약과 함께 복용중입니다. 또한 의사추천으로 딴 병원에서 고압산소치료를 현재 8회까지 받고 있으나 변화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고민입니다. 고압산소치료를 계속 받으면 청력과 어지럼증이 낫는건지 수술한 담당 의사는 그저 더 할것이 없다며 기다려보자고만 합니다. 기다리면 나을수있는가? 나을수도 있고 안나을수도 있다는 답변입니다. 치료하다가 회복이 안될시 의료사고로 소송을 할 경우 승소는 가능하겠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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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연축으로 인한 혈관감압술 후 청력손상은 매우 흔한 부작용입니다. 하지만, 매우 흔한 부작용이라고 해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에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이 불가한데, 질문 내용에는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현재 질문자의 경우에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력손상 발생만으로는 의료손해배상이 어렵고, 별도의 의사과실에 의해서 청력손상이 생겼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도로 답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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