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후에 청력이 상실된 경우 소송하면 승소 가능한가요?

Q

안면연축으로 인해 혈관감압술을 받았는데 수술후 안면연축 현상은 사라졌으나 왼쪽 청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왼쪽귀는 청력이 상실된채 이명현상. 바람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어지럼증도 있습니다. 현재 수술후 3개월째 변화없고 병원약과 더불어 왼쪽귀안 스테로이드주사 4차례 주사받고 뇌신경 진료로 어지럼증 해소 약을 받아 기존약과 함께 복용중입니다. 또한 의사추천으로 딴 병원에서 고압산소치료를 현재 8회까지 받고 있으나 변화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고민입니다. 고압산소치료를 계속 받으면 청력과 어지럼증이 낫는건지 수술한 담당 의사는 그저 더 할것이 없다며 기다려보자고만 합니다. 기다리면 나을수있는가? 나을수도 있고 안나을수도 있다는 답변입니다. 치료하다가 회복이 안될시 의료사고로 소송을 할 경우 승소는 가능하겠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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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연축으로 인한 혈관감압술 후 청력손상은 알려진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알려진 부작용이라고 해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에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이 불가한데, 질문 내용에는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현재 질문자의 경우에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력손상 발생만으로는 의료손해배상이 어렵고, 별도의 의사과실에 의해서 청력손상이 생겼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도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술 후 나쁜 결과(청력 상실, 이명, 어지럼증 등)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① 의사에게 진료·수술상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있었고, ② 그 과실과 청력 상실 등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소송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의사는 수술 전에 그 수술에 따를 수 있는 중대한 부작용(청력 상실 등)과 대체 치료법 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청력 상실 등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채 수술에 동의하셨다면, 결과 발생에 대한 과실 입증과 별개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수술동의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결국 '의사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는데, 이는 진료기록·수술기록에 대한 의학적 감정을 통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 ① 본인의 진료기록·수술기록·동의서 사본을 병원에 정식으로 청구해 확보하시고(환자는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②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청력 상실, 이명, 어지럼증)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치료로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고압산소치료 등의 효과)는 의학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담당의·다른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을 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적으로는,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과실·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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