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안돌려주고있는데 공증서류로 강제 집행 가능할까요? 대여금을 계속 상환하지 않을 시 공증서류 강제집행과 동시에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과 동시에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강제집행과 사기 고소의 병행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민사와 형사 절차 병행 가능: 민사 강제집행과 형사 고소는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민사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이고, 사기죄 고소는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② 사기죄 해당 요건: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기망행위)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③ 단순 채무 불이행: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다가 나중에 어려워진 경우는 사기가 아닌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집행권원 필요: 강제집행을 위해 판결문, 지급명령 확정 결정, 조정 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② 재산 압류: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③ 재산조회: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를 경우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국토부 등에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사기죄 고소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소장 제출: 사기 혐의를 소명하는 고소장을 경찰서 또는 검찰에 제출합니다. ② 증거 첨부: 차용 당시 대화 내용, 상환 약속 문자, 채무자의 재산 상태 등 사기 의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첨부합니다. ③ 형사 판결 후 민사 활용: 사기죄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도 유리하게 활용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