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안돌려주고있는데 공증서류로 강제 집행 가능할까요? 대여금을 계속 상환하지 않을 시 공증서류 강제집행과 동시에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공증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안돌려주고있는데 공증서류로 강제 집행 가능할까요? 대여금을 계속 상환하지 않을 시 공증서류 강제집행과 동시에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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