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하는 곳은 5인이상이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제가 5년전 입사하기도 전부터 대체 공휴일은 쉬었습니다. 면접 당시에도 대체 공휴일은 쉰다고 말했고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알고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에 대체 공휴일에는 1일만 쉰다고 합니다. 우리는 5인 이상이라 이번엔 의무가 아니라며.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대체 공휴일에 쉬는것을 장점으로 생각하고 적은 월급에도 근무했는데 갑자기 안쉰다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로계약서는 본적이 없어서(주지않았음) 서류에 명시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통상휴일로 되어 쉬는것이 맞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핵심은 원래 쉬던 휴일에 수당없이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