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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문을 열다 전동킥보드와 충돌한 사고의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Q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승용차가 앞 횡단보도에서 정차 후 조수석 뒤문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 중간쯤 지날때 갑자기 조수석 뒷문을 열어 스쿠터를 타고 행단보도를 건너다 문에 부디쳐 접촉하여 일어난 사고 입니다. 현장에서 서로 사고 사실을 확인하였고 병원 진료도 요청하고 전화번호도 남겼습니다. 당시에는 많이 참을만 해서 많이 아프면 병원 가기로 하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밤새 온몸이 아프고 특히 옆구리가 너무많이 아파 다음날 일찍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x-ray 결과 의사님은 갈비뼈 골절로 일단 6주 진단이 나온답니다. 왠만하면 치료 가해자에게는 금전적 피해를 없도록 하려는데 저희쪽 제가 가입된 보험에서 피해자 부상 치료비라는 항목이 있어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험금을 받으려면 경찰신고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찰 신고를 하면 가해자는 어떤 불이익과 처벌을 받는지요? 중과실에 해당되나요? 해당되면 어느정도인지요? 이런 상황에 6주진단이면 피해자 보상치료비는 얼마나 되는지? 헬멧 미착용으로 횡단보도에서 내리지 않고 운행했다면 피해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있느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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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 일단 교특법위반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쿨존 사고를 피해 대상이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건은 운전자들의 과실이 어부러져서 발생한 사고로 전동 킥보드는 인도를 통해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다가 횡단보도에 걸쳐 정차하여있던 승용차량의 동승자가 우측 뒷문을 열면서 부딪쳐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킥 보드도 차량이므로 차로로 진행하여야 할 과실과 차 문을 열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 양 측 보험사들이 과실을 따져 볼 것 입니다. 제 판단은 문을 연 과실이 더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험사 보상은 부상 등급에 의해 결정됨으로 보험사측과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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