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승용차가 앞 횡단보도에서 정차 후 조수석 뒤문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 중간쯤 지날때 갑자기 조수석 뒷문을 열어 스쿠터를 타고 행단보도를 건너다 문에 부디쳐 접촉하여 일어난 사고 입니다. 현장에서 서로 사고 사실을 확인하였고 병원 진료도 요청하고 전화번호도 남겼습니다. 당시에는 많이 참을만 해서 많이 아프면 병원 가기로 하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밤새 온몸이 아프고 특히 옆구리가 너무많이 아파 다음날 일찍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x-ray 결과 의사님은 갈비뼈 골절로 일단 6주 진단이 나온답니다. 왠만하면 치료 가해자에게는 금전적 피해를 없도록 하려는데 저희쪽 제가 가입된 보험에서 피해자 부상 치료비라는 항목이 있어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험금을 받으려면 경찰신고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찰 신고를 하면 가해자는 어떤 불이익과 처벌을 받는지요? 중과실에 해당되나요? 해당되면 어느정도인지요? 이런 상황에 6주진단이면 피해자 보상치료비는 얼마나 되는지? 헬멧 미착용으로 횡단보도에서 내리지 않고 운행했다면 피해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있느지요?
위 건 일단 교특법위반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쿨존 사고는 피해 대상이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건은 운전자들의 과실이 어우러져서 발생한 사고로, 전동 킥보드는 인도를 통해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다가 횡단보도에 걸쳐 정차하여 있던 승용차량의 동승자가 우측 뒷문을 열면서 부딪쳐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킥보드도 차량이므로 차로로 진행하여야 할 과실과, 차 문을 열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을 양측 보험사들이 따져 볼 것입니다. 제 판단은 문을 연 과실이 더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험사 보상은 부상 등급에 의해 결정됨으로 보험사측과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여러 질문에 나누어 답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찰 신고를 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의 '피해자 부상 치료비' 항목에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사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경찰 신고(사고 접수)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비뼈 골절(6주 진단)이라는 인적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안내에 따라 사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 신고 시 가해자(차량 운전자·동승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중과실인지'에 대해서는, 이 사고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스쿨존 어린이 사고 등 특정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차 중 문을 열다가 사고를 낸 이른바 '개문사고'는 12대 중과실 항목이 아니므로,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공소)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문 과실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안전 관련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6주 진단이면 피해 보상 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부상 등급, 치료 경과, 향후 후유증, 과실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갈비뼈 골절은 치료 기간이 걸리므로, 치료비·휴업손해(일하지 못한 소득)·위자료 등을 항목별로 산정하게 되며, 최종 상태가 확인된 뒤 보상액이 정해집니다.
한편 질문자님(전동킥보드 운전자) 측의 과실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하고 안전모(헬멧)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횡단보도에서 타고 건넘, 헬멧 미착용)한 경우 범칙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사고 과실 비율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을 연 차량 측 과실이 상당히 크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① 인적 피해가 있으므로 보상을 위해 사고 접수가 필요할 수 있고, ② 이 사고는 12대 중과실은 아니어서 가해자는 보험·합의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으며, ③ 보상액은 부상 정도와 과실 비율에 따라 정해지고, ④ 킥보드 측도 일부 과실·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치료에 집중하시고, 정확한 과실 비율과 보상은 양측 보험사 및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