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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경우 일을 안한 날도 일당의 일부를 지급해야 하나요?

Q

현재 현장 일을 하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달에 현장 일이 없어서 일주일 다 못채운 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로신고하기 위해 공수 세어보니 14일 정도 돼서 주차, 월차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노조에서 일용직들의 일당 70%를 줘야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현장 일이 없어서 일을 못해도 그 못한 일만큼 일당의 70%를 주는게 맞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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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에서는 휴업수당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다만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다면, 단체협약 규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해당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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