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을 간 대학생입니다. 친구가 소개팅을 하자고 해서, 2:2로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고, 모텔을 잡고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술 자리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왕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왕게임중 벌칙에 걸려 옆에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 여성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저를 밀치고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게임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건가요? 너무 두렵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성추행범으로 몰리신 상태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왕게임 벌칙 선언 후 가슴을 만지기까지 그 여성이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면 묵시적 동의로 보아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여성이 만지지 말라며 거부하고 있던 경우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양자 중 어느 상황인지, 그리고 피해자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강제추행죄는 성범죄로서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 아울러 고려하시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어야 합니다. '왕게임(벌칙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게임의 벌칙이라 하더라도 상대방(피해 여성)이 그러한 신체 접촉(가슴을 만지는 것)에 실제로 동의했는지가 핵심이며, 게임 참여가 곧 성적 접촉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밀치고 나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은, 그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음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어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성립 여부는 ① 접촉 당시 피해자가 이를 거부·저항했는지, 아니면 동의(또는 묵시적으로 용인)했는지, ② 게임의 벌칙 내용이 어떻게 정해졌고 피해자가 그 벌칙 수행에 동의했는지, ③ 접촉의 부위·정도·양태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게임 중이었다는 항변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위험이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사처벌(징역·벌금)뿐 아니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이므로 결코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함께 있던 친구·상대방 일행의 진술, 게임 진행 정황, CCTV·메시지 등)를 확보하시고, ② 초기 수사(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조사 전에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과 방어 전략을 정하신 뒤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니,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