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일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회사가 기존에 5인 이상이였던 사업장에서 최근 3인 사업장이 되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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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수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가 의무 적용됩니다. ② 퇴직금 발생 요건: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③ 퇴직금 계산: 동일하게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 연수. 예외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②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 제도 미적용.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1350) 신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② 민사 소송: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③ 소액체당금 제도: 회사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퇴직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기존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가 최근 3인 사업장이 된 경우)에 대해 정리해 드리면, 퇴직금은 사업장의 규모(5인 이상/미만)와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10년 12월 1일 이후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3인 사업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서 퇴직금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중간에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바뀌었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가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그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즉 규모가 줄었다는 사정이 이미 쌓인 근속기간이나 퇴직금 권리를 없애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이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3인 사업장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규모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급여·근무 기간 자료를 정리하여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임금(퇴직금) 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고,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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