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기존에 5인 이상이였던 사업장에서 최근 3인 사업장이 되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수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가 의무 적용됩니다. ② 퇴직금 발생 요건: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③ 퇴직금 계산: 동일하게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 연수.
예외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②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 제도 미적용.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1350) 신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② 민사 소송: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③ 소액체당금 제도: 회사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퇴직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