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노사협의회 진행시 관계사의 임원도 참관이 가능한가요?

Q

1. 사용자 위원장(대표이사)의 위임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사용자위원과 같이 아무나 지명할 수 있을까요? 2. 노사협의회 진행시 관계사의 임원도 참관이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근참법 취지상 노사협의회 위원 본인의 출석 및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며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노사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당해 노사협의외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참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협의회 위원간 사전협의를 통해서 참관은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