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 위원장(대표이사)의 위임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사용자위원과 같이 아무나 지명할 수 있을까요? 2. 노사협의회 진행시 관계사의 임원도 참관이 가능할까요?
1. 근참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취지상 노사협의회 위원은 본인의 출석 및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며,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노사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해당 노사협의회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참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협의회 위원 간 사전협의를 통해서 참관은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 기구입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여 협의·의결에 직접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용자 위원장인 대표이사가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지위와 의결권은 그 위원 개인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임장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대리 출석·대리 의결하게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사용자위원장이라 하여 아무나 지명하여 대신 참석·의결하게 하는 방식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위원 자체를 어떻게 선임·구성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미 위촉된 특정 위원의 권한을 그때그때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질문(관계사 임원의 참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참여하는 회의이므로, 협의회 위원이 아닌 제3자(관계사 임원 등)가 위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참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이나 안건 설명을 위해 참관·배석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 위원들(특히 근로자위원 포함) 간의 사전 협의와 동의를 거친다면 참관을 허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즉 위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외부인을 들이는 것은 곤란하고, 사전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리하면, ① 노사협의회 위원의 참석·의결은 위임·대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가 임의로 대리인을 지명할 수 없고, ② 관계사 임원 등 제3자의 참관은 위원들의 사전 협의·동의를 거쳐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은 근참법과 협의회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는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