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병원 검진 결과를 전화상으로 알려주는 것도 불법이 되나요?

Q

비뇨기과 소변검사 검진을 받고 일주일후에 전화상으로 결과 알려달라고 전화했는데 원격진료는 불법이라 진료받으러 오셔야 알려준다는데 진료받는게 아니고 결과만 말해주라고 한건데 불법이 맞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현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맞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예외적으로 원격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려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이 있었으나,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법위반행위라고 해석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