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소변검사 검진을 받고 일주일후에 전화상으로 결과 알려달라고 전화했는데 원격진료는 불법이라 진료받으러 오셔야 알려준다는데 진료받는게 아니고 결과만 말해주라고 한건데 불법이 맞는건가요?
현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맞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예외적으로 원격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려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이 있었으나,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법위반행위라고 해석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