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검진 결과를 전화상으로 알려주는 것도 불법이 되나요?

Q

비뇨기과 소변검사 검진을 받고 일주일후에 전화상으로 결과 알려달라고 전화했는데 원격진료는 불법이라 진료받으러 오셔야 알려준다는데 진료받는게 아니고 결과만 말해주라고 한건데 불법이 맞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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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격진료(비대면 진료)는 의료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맞습니다. 과거 코로나 확산으로 예외적으로 원격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조치·해석이 있었으나,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를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해석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어 견해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비뇨기과 소변검사 후 전화로 결과만 알려달라고 했으나 '원격진료는 불법이라 내원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은 경우)에 대해 정리해 드리면, 우선 병원 측의 답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한 뒤 진단·처방하도록 하고 있고, 전화 등으로 환자를 진료(진단·설명·처방)하는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검사 결과 설명도 진료의 일부로 보아 내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새로운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한 검사의 결과 수치만 확인하는 것'이라면, 이를 원격진료(진찰·진단)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검사 결과의 사실 전달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진단·상담·처방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검사 결과 설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단·상담·처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병원이 안전하게 '내원 후 설명'을 안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에는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가 포함되므로, 전화상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대면 확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편 코로나19 시기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처방 등 비대면 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바 있으나, 이는 한시적·예외적 조치였고 이후 제도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어떤 범위까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지는 그때그때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①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진단·처방)는 제한되므로 병원이 내원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고, ② 다만 '검사 결과 수치의 단순 확인'까지 무조건 불법이라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③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는 시기·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 확인이 급하시면 병원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결과지 발급(방문 수령 또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거나, 정확한 제도 적용 여부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 관련 창구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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