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적은 주소가 현주소가 아닌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Q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제가 살고 있는 현 주소가 아니라 다른 주소를 적어 놨는데, 이거 큰 문제가 생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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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다른 주소를 기재하셨다면, 고소사건에 대한 결과 통지가 해당 주소로 가는 것일 뿐이고, 고소장에 연락처나 이메일을 제대로 기재하셔서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행정구역 자체가 다른 주소를 잘못 기재하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대로 된 본인의 주소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고소사건에 대한 결과 통지가 다른 주소로 가게 되어 제때 통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다시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주소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기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통상적인 주소 오기재를 기준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조속히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고소인의 주소는 고소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수사 결과(고소 사건의 처분 결과)를 통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를 기재하셨다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수사 결과 통지나 각종 우편물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고소장에 본인의 연락처(휴대전화)나 이메일을 정확히 적어 두어 수사기관과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주소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고소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큰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하실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재한 주소가 실제와 '행정구역(관할)이 다른' 경우입니다. 형사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피고소인)의 주소·거소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소인의 주소가 관할 판단이나 사건 배당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어, 주소가 크게 다르면 관할이 달라지거나 사건 진행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고의로 허위 주소를 기재한 것이라면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면 정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금이라도 담당 경찰서(수사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고소장에 기재된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정정(변경)해 두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사 결과 통지 등을 제때 받을 수 있고, 관할이나 신원 확인 관련 혼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통상적인 주소 오기재라면 연락처가 정확하고 수사기관과 연락이 되는 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① 수사 결과 통지 누락을 막고, ② 관할·신원 관련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실제 주소로 정정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걱정되시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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