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가해자는 벌금 600만원에 성교육 이수 40시간 나왔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이고 다음 주 첫 재판입니다. 유죄가 확정되었는데도 가해자는 답변서를 통해 억울하다, 피해자의 거짓말로 인해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 유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인 저의 인격 운운하며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러한 피고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저는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강제추행죄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에서도 강제추행 행위는 인정될 것이고 다만, 손해배상액 싸움이 될 것인데 금액을 떨어뜨리지 않고 높일 수 있는 모든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