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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 중에 일부만 보낸 경우 사기성립 되나요?

Q

온라인쇼핑앱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티셔츠와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티셔츠만 오고 신발은 안 왔어요. 그 때 당시 판매자는 해외배송이라 배송이 늦어져서 신발은 입고 지연된다고 했습니다. 해외배송이라 늦나보다 하고 계속 기다렸죠. 그런데 신발을 보내지도 않고 사이트에 신발까지 배송완료로 처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물건을 보냈다며 운송장 번호을 보냈으나 그 운송장 번호는 티셔츠 배송 운송장 번호였습니다. 쇼핑몰 측에 문의해도 판매자와 연결이 안 된다고 하고, 저 또한 문의를 수차례 했으나 다 무시 당하고 어제 신고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답을 줬더군요. 결론은 신발을 못 받았는데 본인은 보냈으니 환불을 못해주겠고, 저는 티셔츠밖에 못 받았다는 겁니다. 사기죄로 신고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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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행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기망행위자가 피가망자를 기망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착오한 피기망자가 이러한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기망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수령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 보입니다. 고의로 매수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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