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앱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티셔츠와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티셔츠만 오고 신발은 안 왔어요. 그 때 당시 판매자는 해외배송이라 배송이 늦어져서 신발은 입고 지연된다고 했습니다. 해외배송이라 늦나보다 하고 계속 기다렸죠. 그런데 신발을 보내지도 않고 사이트에 신발까지 배송완료로 처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물건을 보냈다며 운송장 번호을 보냈으나 그 운송장 번호는 티셔츠 배송 운송장 번호였습니다. 쇼핑몰 측에 문의해도 판매자와 연결이 안 된다고 하고, 저 또한 문의를 수차례 했으나 다 무시 당하고 어제 신고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답을 줬더군요. 결론은 신발을 못 받았는데 본인은 보냈으니 환불을 못해주겠고, 저는 티셔츠밖에 못 받았다는 겁니다. 사기죄로 신고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사기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행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기망행위자가 피기망자를 기망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착오한 피기망자가 그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기망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수령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 보입니다. 고의로 매수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티셔츠와 신발을 구매했는데 티셔츠만 오고 신발은 오지 않았으며, 판매자가 신발도 '배송완료'로 허위 처리하고 티셔츠 운송장 번호를 신발 것인 양 보내며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 드리면, 이는 사기죄 성립을 다투어 볼 만한 사안입니다. 특히 ① 실제로 보내지 않은 신발을 '배송완료'로 허위 처리한 점, ② 티셔츠 운송장 번호를 마치 신발을 보낸 것처럼 제시한 점, ③ 환불 요청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다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뒤늦게 응한 점 등은, 판매자가 대금을 받고도 물품을 보낼 의사 없이 이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것(기망)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정황들입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또는 대금 수령 시점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없으면서 속였다'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실제로 재고 부족·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이행이 늦어진 단순 채무불이행(민사 문제)에 그친다면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허위로 배송완료 처리를 하고 다른 운송장 번호로 속인 정황은 단순 지연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 혐의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우선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주문·결제 내역(티셔츠+신발 함께 구매한 내역), ②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입고 지연 안내, 배송완료 처리, 티셔츠 운송장 번호를 신발이라 보낸 내용, 환불 거부 등), ③ 실제 티셔츠만 받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④ 쇼핑몰(플랫폼) 측과의 문의·답변 내역 등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① 경찰(112)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 사기로 신고·고소하시고, ②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셨다면 카드사에 '이의제기(차지백)'를 신청하여 환불을 시도하실 수 있으며, ③ 해외구매대행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분쟁조정 절차나 한국소비자원(1372)의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허위 배송처리와 운송장 번호 조작 등 기망 정황이 있어 사기로 신고해 볼 수 있으며, 형사 신고와 함께 카드사 이의제기·소비자원 분쟁조정 등 환불 수단을 병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확보한 증거를 정리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고, 필요하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