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지속적인 정신적인 학대 및 신체적인 폭력으로 고소하고 싶어요. 가족 구성원은 부, 모, 남동생, 저까지 총 4명입니다. 제가 3명 다 경찰에 신고한 전력이 있구요. 아버지는 술 마시고 저를 때리고 경찰에 2번 신고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때, 법원 가기 직전까지 가서 제가 고소를 취하했구요. 남동생도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제 머리를 때리고 제가 신고했다 고소 취하한 전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저에게 언어적인 폭력, 상해, 간접적인 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방을 어지렆히고, 다친 사진도 있구요. 욕을 하는 녹취록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약 한달 전이었고, 신고하고 경찰관님께서 나중에 처벌하고 싶으면 연락하라 하셨습니다. 고소를 취하했는데, 재차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신고 기록이라도 남아있다면,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요? 고소가 안되면 주민등록번호 조회 제한이라도 신청하고 싶어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 다시 고소할 수 없는 재고소 금지 규정이 적용되나, 그러한 죄가 아닌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취소)한 경우에도 다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기록은 수사기관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일정 가족을 대상자로 지정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을 입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시어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부·모·남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당했고, 과거 여러 차례 신고했다가 고소를 취하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 드리면, 우선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는 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협박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나, 모욕죄 등 '친고죄'의 경우에는 한 번 고소를 취소(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상해죄 등 그 밖의 범죄는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거에 취하한 사건과 별개로 '새롭게 발생한 폭력·학대 행위'는 언제든 새로운 사건으로 고소·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전에 취하한 그 사건 자체를 다시 문제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그 이후에 또 폭행·상해·욕설(모욕·협박) 등이 있었다면 그 새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약 한 달 전 어머니의 언어폭력·상해에 대해 신고하셨고 다친 사진과 욕설 녹취록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 이는 최근 발생한 별개의 사건으로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와 관련해서는 이미 ① 다친 부위 사진, ② 욕설 녹취록, ③ 방을 어지럽힌 정황 등을 확보하고 계시므로, 이를 잘 보관하시고 앞으로의 폭력·학대도 그때그때 기록·녹음·사진 등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신고 기록이 필요하시면 관할 경찰서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신변 보호를 위해, ①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실 수 있고(가해 가족이 질문자님의 주소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②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③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 상담·보호시설(쉼터) 연계 등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과거 취하한 사건과 별개로 새로 발생한 폭력·학대는 다시 고소·신고할 수 있고, ②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근 사건에 대해 처벌을 구하실 수 있으며, ③ 신변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열람 제한, 피해자보호명령, 여성긴급전화(1366)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라 대응이 어렵고 안전이 걱정되실 수 있으니, 여성긴급전화(1366)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