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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후에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Q

가족을 지속적인 정신적인 학대 및 신체적인 폭력으로 고소하고 싶어요. 가족 구성원은 부, 모, 남동생, 저까지 총 4명입니다. 제가 3명 다 경찰에 신고한 전력이 있구요. 아버지는 술 마시고 저를 때리고 경찰에 2번 신고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때, 법원 가기 직전까지 가서 제가 고소를 취하했구요. 남동생도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제 머리를 때리고 제가 신고했다 고소 취하한 전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저에게 언어적인 폭력, 상해, 간접적인 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방을 어지렆히고, 다친 사진도 있구요. 욕을 하는 녹취록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약 한달 전이었고, 신고하고 경찰관님께서 나중에 처벌하고 싶으면 연락하라 하셨습니다. 고소를 취하했는데, 재차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신고 기록이라도 남아있다면,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요? 고소가 안되면 주민등록번호 조회 제한이라도 신청하고 싶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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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 다시 고소할 수 없는 재고소 금지 규정이 적용되나 그러한 죄가 아닌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취소)한 경우에도 다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기록은 수사기관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일정 가족을 대상자로 지정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동초본의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을 입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시어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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