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을 2년전부터 운영하고 있고, 곧 졸업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교내 외국인 유학생 (D-2비자 보유)하고 있는 학생과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에 친구가 졸업하게 되면서 구직비자로 전환하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듣기론 구직비자는 최대 1년이며, 그 이내로 취업하지 못하게된다면 자국 내로 돌아가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친구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든 취업비자를 제공하고 싶어서 아래와 질문 드립니다.
1) 내국인 비율과 외국인 비율 문제
현재 대표는 저(한국인)이고, 앞으로 한국인을 저 포함하여 6명까지 친구들을 등록시켜서 채울 예정입니다. 가능할까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제 마음으로는 그 친구와 공동대표형식으로 가고 싶습니다.
2) 연봉 GNP 80% 문제
아직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에서야 겨우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3000만원을 줄 여력은 안되며, 계약서 상으로만 3천만원으로 적어도 될까요? (친구도 동의하였습니다..)
3) 피고용인 문제
저희는 S대와 K대 출신으로 세계 200대 대학에 포함됩니다. 다른 경력 사항은 필요없을까요?
4) 파견문제
저희가 현재 계약을 따낸 업체는 국내에 있는 해외 법인입니다. 해외법인 쪽에서 제시한 것은 그 친구와 저 둘 다 파견형식으로 6개월간 일을 해보라고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쪽에서는 제 친구의 비자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고, 우리 쪽에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진행하자고 합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 문제가 생길까요? 6개월 후에는 다시 정상 출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도 모르게하면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친구가 외국인이다 보니 조심스럽습니다. 아직까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1. 인공지능 관련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마 신청하실 비자는 E7비자일 것으로 추측되는데, E7비자에서도 응용소프트웨어 쪽이라면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과는 상관없이 채용 가능합니다. 만일 다른 분야라면 내국인 고용보호를 위해 채용 가능한 비율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2. 비자가 거절될 수 있으며, 혹은 당장은 E7비자가 허가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연장 신청 시 급여지급에 대해 확인되면 체류기간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고용할 외국인이 국내대학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면 취업직종과 전공과목의 연관성을 심사하여 연관성이 있다고 확인될 경우 따로 경력이 없어도 비자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4. 본래 E7비자 자체가 전문직 취업비자이기에 파견직으로 고용되는 형태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E7비자를 발급받은 후라고 하더라도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것도 비자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근무처가 변경될 경우 근무처변경 신고까지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E7비자 발급 신청 시 관할 출입국사무소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도 미리 확인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각 질문에 대해 유의하실 점을 강조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내·외국인 비율), E7(특정활동) 비자는 직종에 따라 내국인 고용 보호를 위한 '국민 고용 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 허용 비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등 일부 직종은 이러한 비율 제한이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직종 분류와 그에 따른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인 직원을 형식적으로만 등록해 비율을 맞추려는 방식은 실질 근무가 확인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연봉 요건), E7 비자는 통상 전년도 국민 1인당 GNI(국민총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직종·요건에 따라 다름)의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계약서에만 3천만원으로 적고 실제로는 그만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급여는 실제로 통장에 지급되어야 하고, 이후 비자 연장 심사 등에서 실제 급여 지급 내역(급여 이체, 세금·4대보험 납부 등)이 확인됩니다. 실제 지급이 안 되면 비자 연장이 거절되거나, 허위로 판단되면 비자 취소·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셋째(경력 요건), 채용하려는 외국인이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했고 그 전공이 취업하려는 직종과 연관성이 있으면, 별도의 장기 경력이 없어도 E7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직무 연관성을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파견 근무),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E7 비자는 특정 근무처(고용주)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발급되므로, 다른 회사(국내 해외법인)에 사실상 파견되어 그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일하는 형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근무처 변경 신고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며,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 시 비자 취소·범칙금·향후 비자 발급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근무형태는 매우 엄격히 관리되므로, 편법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① 직종에 맞는 E7 요건(비율·연봉·전공연관성)을 실제로 충족해야 하고, ② 급여는 반드시 계약대로 실제 지급해야 하며, ③ 파견 형태 근무는 위법 소지가 크므로 편법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초기라 요건 충족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 E7 비자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담당자 또는 이민·비자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