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해사건 피해자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낮술 하다가 취한상태로 합의도 안본걸 합의 했다고 말을 해버렸고 그당시에 검사님이 녹음 하신다는것도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번복할 수는 없는건가요?
지금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다시 해당 수사기관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엄벌 탄원서 등도 같이 제출 하세요.
형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