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해사건 피해자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낮술 하다가 취한상태로 합의도 안본걸 합의 했다고 말을 해버렸고 그당시에 검사님이 녹음 하신다는것도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번복할 수는 없는건가요?
지금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다시 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엄벌 탄원서 등도 같이 제출하세요.
형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상해 사건 피해자인데, 검찰의 전화를 받았을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하지 않은 합의를 '합의했다'고 잘못 말해버렸고, 그 통화가 녹음된 경우)에 대해 정리해 드리면, 다행히 아직 바로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통화에서 한 말이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실관계(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를 서면으로 명확히 밝히면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검사실)에 '합의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즉 ① 당시 음주 등으로 착오가 있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며, ② 실제로는 가해자와 합의(피해 변제·처벌불원)가 이루어진 바 없고, ③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진정서(또는 의견서)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앞선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아, 실제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 여부가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합의했다'는 잘못된 진술이 그대로 남으면 가해자가 실제로는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는데 감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신속히 정정하셔야 질문자님의 권리(정당한 처벌과 피해 배상 요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 문제와 별개로, 실제 손해(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형사에서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든, 질문자님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은 별도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성급히 합의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① 지금이라도 담당 검사실에 '합의한 사실이 없고 착오로 잘못 진술했으며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정서·탄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바로잡으시고, ② 실제 손해에 대해서는 형사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술 정정과 이후 대응이 걱정되시면,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