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다 그만뒀는데 최저임금도 안 지켰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보건증도 미제출로 일했거든요. 퇴사하고 2주 뒤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일했단 증거가 없어요. 위에서 말했듯 계약서도 안 썼고 근무표라던가 따로 작성을 해놓는다거나 하는게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신고를 하면 조사관이 CCTV 확인하러 가기도 하나요?
근로계약서 등 공식 증거가 없는 경우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다른 증거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체 증거 활용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디지털 기록: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업무 지시, 출근 안내, 급여 관련 대화 기록. ② 금융 기록: 사업주로부터 받은 급여 이체 내역, 현금 수령 시 메모 등. ③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출퇴근 경로), 사업장 출입 기록, CCTV 영상. ④ 증인: 함께 근무한 동료, 사업장 방문자 등의 진술. ⑤ 4대보험 내역: 고용보험 가입 내역(없는 경우에도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1350) 또는 홈페이지(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② 진정서에 근무 기간, 약정 급여, 체불 금액, 보유한 증거 자료를 기재합니다. ③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을 조사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진정서 제출 효과를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는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체불 임금 지급 명령을 받습니다. ②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