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중간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통행을 금지할 시에 고발할 수 있나요?

Q

제 땅으로 가려면 3필지 및 산림청 땅을 건너와야합니다. 관에서 도로포장을 하여 3필지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포장을 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비포장도로로 되어 땅을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필지가 친분이 있는지 포장부분 시점부터 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유지 이므로 침범시 고발하겠다는 문구를 적어놓았습니다. 관에 불법시설물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관에서는 권한이 없고 경찰서로 접수하라는데 관에는 이런 권한이 원래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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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통행을 금지하는 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차단기 설치와 통행 방해 관련 법률을 설명드립니다. ① 일반 공중 도로: 공공 도로(국도, 지방도, 시도, 이면도로 등)에 무단으로 차단기를 설치하여 통행을 금지하면 도로법, 도로교통법 위반이 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면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② 형법상 일반 교통 방해죄: 형법 제185조에 따라 육로·수로·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차단기로 통행을 완전히 막으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사유지 차단기: 사유지(사유 도로)에 설치한 차단기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이므로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발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경찰 신고: 도로 통행이 방해된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합니다. ② 고발장 제출: 경찰서에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도로명, 차단기 설치자, 설치 목적, 피해 사실을 기재합니다. ③ 지방자치단체 신고: 공공 도로라면 해당 시·군·구 도로 관리 부서에 불법 시설물 제거를 요청합니다. ④ 증거 확보: 차단기 설치 위치, 차단 방식, 설치자를 촬영하여 신고 증거로 사용합니다. 사유지 여부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도로 대장 확인: 해당 도로가 공공 도로인지 사유지인지를 확인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도로 관리 부서에 문의합니다. ② 사유지 분쟁: 사유지 통행 분쟁은 민사 소송(통행지역권 확인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경찰(112) 또는 지방자치단체 도로 관리 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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