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으로 가려면 3필지 및 산림청 땅을 건너와야합니다. 관에서 도로포장을 하여 3필지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포장을 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비포장도로로 되어 땅을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필지가 친분이 있는지 포장부분 시점부터 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유지 이므로 침범시 고발하겠다는 문구를 적어놓았습니다. 관에 불법시설물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관에서는 권한이 없고 경찰서로 접수하라는데 관에는 이런 권한이 원래 없는건가요?
형사상으로 일반통행방해죄가 되지만, 이런 경우 경찰도 보통은 나서주지 않습니다.
가장 신속한 해결방법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안이라면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의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