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이 퇴직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Q

2005년부터 다니던 회사에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 일이 없으니 출근하지 말라고 해서 2020년 5월부터 지금까지 쭉 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별다른 연락도 없고 회사인원의 절반정도는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고 절반정도는 무급휴직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회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긴 어려울것 같아서 퇴직하는 편이 나을것 같은데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찌되는지요? 무급휴직이 퇴직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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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이 퇴직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무급 휴직과 퇴직금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산정 기간: 퇴직금은 근속 기간(입사일~퇴직일)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무급 휴직의 근속 기간 처리: 무급 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무급 휴직 기간은 근속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평균임금에의 영향: 무급 휴직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은 임금이 없으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특례를 설명드립니다. ① 무급 휴직 기간 제외 특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쟁의행위 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② 사용자 지시 휴직: 사용자의 지시로 인한 무급 휴직(경영상 휴직 등)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③ 자발적 무급 휴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무급 휴직은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확한 계산: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해당 기간 총 일수) × 30 × (총 근속일수 ÷ 365). ② 무급 휴직 기간 제외 여부: 취업규칙·단체협약을 확인하여 무급 휴직 기간이 근속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합니다. ③ 분쟁 시: 퇴직금 계산에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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