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다니던 회사에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 일이 없으니 출근하지 말라고 해서 2020년 5월부터 지금까지 쭉 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별다른 연락도 없고 회사인원의 절반정도는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고 절반정도는 무급휴직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회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긴 어려울것 같아서 퇴직하는 편이 나을것 같은데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찌되는지요? 무급휴직이 퇴직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드립니다.
정상근무일 기준 일부 또는 전체 휴업(휴직)이 있었다면 정상근무한 때를 기준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법리는 조금 틀리나 위와 같이 생각하셔도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