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인터넷사기로 집행유예1년 실효되어서 2년6월복역하고 출소후에 피해자43명 피해금3천만원가량으로 1년6월복역후 출소했는데 현재 또 피해자8명 금액650인데 실형은 얼마나 나올까요?
현재 누범기간 중 동종의 혐의라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피해자와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불리한 상황입니다.
가중처벌 대상이며, 가급적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시고 변호인의 변론 등의 도움을 받아, 어렵겠지만 선처를 구해 보셔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질문자님(또는 문의 대상자)의 상황은 상당히 불리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① 인터넷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실효되어 복역한 전력, ② 이후 다시 다수 피해자(43명, 3천만원 상당)를 상대로 한 사기로 복역한 전력이 있고, ③ 그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사기) 범행(피해자 8명, 650만원)을 저지른 상황입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인 누범에 해당하면, 형이 가중(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될 수 있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동종 전과가 반복되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은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매우 불리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형을 완전히 피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피해 회복(합의)'입니다. 피해자 8명에게 피해금(650만원)을 최대한 변제하고 처벌불원 합의를 받는 것이 형량 감경에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재판부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므로, 전부 합의가 어렵더라도 가능한 만큼 변제하고, 여의치 않으면 형사공탁(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금액을 맡기는 절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밖에 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②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과 계획, ③ 부양가족·생계 등 참작 사정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누적된 상황에서는 반성문·탄원서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 회복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누범기간 중 동종 사기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사안이나, ①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변제·처벌불원)하고, ② 여의치 않으면 형사공탁을 활용하며, ③ 반성·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하여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무겁고 누범·가중처벌이 얽혀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와 변론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