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비자 발급이 계속 거절되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Q

남자친구가 미국유학을 위한 학생비자를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총 2번의 인터뷰를 봤는데 둘다 초록종이 : A waiver is available for this ineligibility. However, the US Department of state has determined that it is not going to recommend waiver at this time, in accordance with US law. 개강이 얼마 안남아서 빨리 가야하는데 비자를 못받으면 대학교 자퇴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예전에 친구랑 술마시다가 친구랑 옆테이블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말리다가 그 상대방을 모르고 밀쳐서 그 사람이 남자친구를 고소하고 법정까지 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합의하고 끝난 사건인데 남자친구가 폭행을 한것도 아니고 단지 말리다가 모르고 밀쳤다고 미국을 못갈수 있는 상황이 올까요? 제가 예전에 시카고에 있는 대학교 다니다가 남자친구도 신입생이였는데 같이 미국에 오려다가 그 사건 때문에 미국을 못가서 강제로 헤어져서 제가 뉴욕 대학교로 편입 해서 남친도 같이 가야하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그래서 8월 19일날 인터뷰 한번 더 잡았는데 저때도 안되면 남자친구 인생 망할꺼같아요… 변호사까지 고용 했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변호사까지 고용했다면 해당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남자친구가 waiver(비자 부적격 사유에 대한 면제)가 계속해서 거절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비자 인터뷰를 잡아 놓는다고 해서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waiver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현재 미국 학교 성적이나 재학 상태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 판결문 내용이 본인이 말한 부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지도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변호사가 무엇을 도와주는지 몰라도 법원 판결문, 비자 거절된 내용, 성적과 재학 기록, 부모님의 재정 상태 등을 다 확인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유학비자처럼 비이민 비자의 경우, 반드시 그 해당 비자를 받아야 할 필요성과, 남자친구가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기반(귀국 의사를 뒷받침하는 유대관계), 범죄의 재범 우려, 남자친구를 미국에 입국시킬 경우 미국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유무 등이 waiver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인터뷰를 가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초록 종이(A waiver is available for this ineligibility. However, the US Department of State has determined that it is not going to recommend waiver at this time...)'의 의미를 설명드리면, 이는 남자친구에게 비자 발급을 막는 '부적격 사유(ineligibility)'가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 이론상 면제(waiver)를 받을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국무부가 면제를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즉 단순히 인터뷰를 다시 본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적격 사유 자체를 해소하거나 면제를 받을 만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부적격 사유'로 거절되고 있는가입니다. 질문자님은 남자친구의 과거 사건(시비를 말리다 상대방을 밀쳐 고소당하고 법정까지 갔다가 합의로 종결)을 가볍게 보고 계시지만, 미국 비자 심사에서는 그 사건이 실제로 어떤 죄명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형사기록·판결문의 실제 내용)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것보다 기록상 더 무겁게 남아 있거나, 폭력 관련 범죄로 분류되어 있으면 그것이 비자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문·수사기록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유학(F-1) 비자는 비이민 비자여서, 심사관은 '학업을 마친 뒤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비이민 의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발급합니다. 그래서 ① 미국 학교의 입학·재학 상태와 성적이 안정적인지, ② 한국에 돌아올 만한 유대관계(가족·재정 기반 등)가 충분한지, ③ 학업 목적과 재정 능력이 뒷받침되는지 등도 함께 평가됩니다. 과거 사건으로 인한 부적격 사유에 더해 이러한 요건까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거절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두 차례 거절되었고 waiver 미권고 통지를 받은 상황이므로, 개강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인터뷰만 반복 신청하기보다 ① 이미 선임하신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거절·부적격 사유를 파악하고, ② 법원 판결문 등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그 사유를 해소하거나 면제받을 자료(사건의 경미성 소명, 재범 우려 없음, 재학·성적·재정·귀국 유대관계 등)를 충실히 준비한 뒤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비자·이민 심사는 개별 사정에 크게 좌우되므로, 선임하신 변호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다음 인터뷰를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