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를 3천원 받았는데 이게 맞는 액수인가요?

Q

매출 3천만원 이상 나면 1프로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는데 매출 30,300,000원 중에서 30,000,000만원 빼고 300,000만원 중에 1프로로 인센티브가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 액수인가요? 3천원 받았는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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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약정 문구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씀하신 조건('매출 3천만원 이상이면 1% 인센티브')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초과분의 1%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매출 30,300,000원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30만원의 1%인 3,000원을 지급한 것은 그 약정에 맞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 계산은 '약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약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문구라도 해석에 따라 지급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① '매출이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넘는 금액)의 1%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이번 경우 초과분 30만원의 1%인 3,000원이 맞습니다. 반면 ② '매출이 3천만원 이상이 되면(조건 충족 시), 매출 전체 금액의 1%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30,300,000원의 1%인 303,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3천만원 이상'이라는 문구가 '지급 조건(문턱)'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3천만원을 넘는 초과분에만 적용'한다는 의미인지에 따라 결과가 100배 차이가 납니다. 질문자님께서 '3천원'을 받고 의아해하시는 것은, ②번(매출 전체의 1%)처럼 이해하셨는데 회사는 ①번(초과분의 1%)으로 계산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매출 3천만원 이상이면 1% 인센티브'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모두 해석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우선 ①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정한 근거(근로계약서, 급여규정, 인센티브 약정서, 채용 시 안내 문자·메일, 구두 약속이라면 그 정황 등)를 확인하여, 그 문구가 '초과분의 1%'인지 '매출 전체의 1%'인지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만약 애초에 '매출 전체의 1%'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회사가 초과분만 계산해 3,000원만 지급한 것은 잘못이므로 차액(약 30만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③ 반대로 '초과분의 1%'로 약정한 것이라면 3,000원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약정 문구의 해석에 따라 3,000원이 맞을 수도, 303,000원이 맞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 약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약정 근거 자료를 확보하시어 회사에 산정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약정과 다르게 적게 지급한 것이라면 그 차액을 요구하시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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