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데 8월 16일 대체공휴일에 대해 법안이 통과한걸로 알고있는데 30인 미만은 올해부터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대체공휴일 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대체공휴일(및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8월 당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직 대체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대체공휴일 적용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라면 그 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여부에 대해 사업주와 분쟁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빨간 날)과 대체공휴일을 민간 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나누어 적용했습니다. ①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② 3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021년 1월 1일부터, ③ 5인 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의무 적용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5인 이상 30인 미만)의 경우, 2021년 8월 16일 대체공휴일 시점에는 아직 법상 유급휴일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 시점에는 법률만을 근거로 대체공휴일을 당연히 유급으로 쉬어야 한다고 요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비로소 의무 적용됩니다.
다만 법상 의무 적용 시기 이전이라도, ① 취업규칙·근로계약서·단체협약에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②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쉬어 온 사업장이라면, 그 약정·관행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규모나 시행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규정·관행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① 2021년 8월 당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유급휴일이 법상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었고(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② 다만 취업규칙·근로계약·관행으로 유급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적용 여부로 다툼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