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한국국적 포기하고 미국국적만 유지할 경우 미국에 거주해야 하나요?

Q

한미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입니다.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증거가 불충분해 미국 국적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미국 국적 선택 시 거주지가 미국으로 되어있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신고 전 실거주 기간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거주지만 미국으로 되어있으면 상관 없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한국국적포기를 통해 미국국적만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국적포기를 위해서는 미국 내 거주지가 있어야 하고 거주중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이때 거주 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도 미국인으로써 미국 내에서 계속 거주할 것이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기간 정도는 되어야 하기에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거주 후에 한국국적포기 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