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Q

2020년 3월 설립한 기업이구요. 대표이사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위임관계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원칙에 따라 퇴직금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퇴직금(또는 퇴직 보수) 등의 일정한 금원 지급 규정이 있다면 정관규정이나 해당 규정,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 사실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업무 지휘 명령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일 것이고, 그렇다면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될 것입니다. 쟁점은 해당 대표이사가 사용종속관계 속의 지위 명령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