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설립한 기업이구요. 대표이사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위임관계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원칙에 따라 퇴직금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퇴직금(또는 퇴직 보수) 등의 일정한 금원 지급 규정이 있다면 정관규정이나 해당 규정,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 사실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업무 지휘 명령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일 것이고, 그렇다면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될 것입니다.
쟁점은 해당 대표이사가 사용종속관계 속의 지위 명령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