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 작성

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기업입니다. 영업사원들의 실적부진과 더불어 회사에 경영악화가 왔기때문에,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못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영업인원 3명(전원) 권고사직하려고 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에 해고 통지서를 전달하려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통지를 할때 50일전에 통보해야 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를 위해 30일전에 개인의 근무태만(실적부진- 3개월간 실적없음)과 사내에서의 근무태도 불량으 해고사유로 해고통지서를 전달했을때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신고한다면 문제가 발생할까요?(문제가 발생한다면 회사에 어떤피해나, 금전적으로 지불해야할 비용이 발생할까요?) 저희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30일 전 근무태만 등으로 예고할 경우 사업주가 갖는 리스크는 해고당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소입니다. 이 부분은 증거자료 등이 있다면 다퉈봐야할 것이나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실제 근무태도 등 문제가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에 별도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소 시 금전보상으로 신청하는지 원직복직으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대응방안은 달라질 것입니다. 서류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통지서를 반드시 기재하시고, 근태 관련 등 서류도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성급하게 진행하면 절차나 사유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보다 전문적인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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