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로 주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형사처벌 문의드립니다.

Q

일단은 제가 가해자이고 렌트카 운행하다가 후미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인대물보험 요청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렌트카쪽에서 대인을 계속 안넣어줘서 상대차주가 사건접수하려고하는 상황입니다. 벌금 벌점 형사처벌 관련해서 어떻게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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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추돌사고를 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상대 차량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 보험접수를 해야 할 일이고요. 사고의 원인 행위인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운전 조항이므로 정확히는 안전운전의무 관련) 안전운전불이행이나 안전거리미확보로 범칙금 스티커 발부와 벌점으로, 원인행위 10점에 경상 1명이면 5점, 도합 15점 정도가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가해자로서 렌터카를 운전하다 후미추돌 사고를 냈는데, 대인·대물 보험 접수를 계속 요청했음에도 렌터카 회사가 대인 보험을 넣어주지 않아 상대 차주가 사건을 접수하려는 상황)에 대해 정리해 드리면, 우선 형사·행정 측면과 보험 측면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형사·행정 측면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후미추돌 사고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교통사고입니다. 따라서 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대인)에 가입되어 있고, ② 피해자와 합의(또는 처벌불원)가 되면, 피해가 중상이 아닌 한 형사처벌 없이(공소권 없음 등)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인 보험 처리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대인 보험 접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처분(벌점)은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원인행위에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른 벌점이 더해져 산정되며, 경상 1명이면 대체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일 수 있으나 정확한 벌점은 부상 진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문제는 '렌터카 회사가 대인 보험을 접수해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렌터카를 빌릴 때 통상 자동차종합보험(대인·대물)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 계약 내용에 따라 대인 보상이 되는지,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등이 달라집니다. 만약 계약상 대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렌터카 회사가 접수를 지연·거부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당하므로, ① 렌터카 계약서(보험·면책 조건 부분)를 확인하시고, ② 렌터카 회사에 대인 접수를 서면(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정식 요청하시며, ③ 그래도 처리되지 않으면 렌터카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확인·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인 보험 처리가 끝내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가해자인 질문자님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도 종합보험 처리가 안 되면 합의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치료비 보상, 처벌불원)를 원만히 진행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① 후미추돌은 일반 사고로 종합보험+합의 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으나, ② 렌터카 회사가 대인 보험을 접수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므로 계약서를 확인해 대인 접수를 강하게 요청하시고, ③ 피해자와의 합의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벌금·벌점은 부상 정도와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렌터카 보험 처리가 계속 막히면 관련 자료(계약서·요청 내역)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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