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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로 주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형사처벌 문의드립니다.

Q

일단은 제가 가해자이고 렌트카 운행하다가 후미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인대물보험 요청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렌트카쪽에서 대인을 계속 안넣어줘서 상대차주가 사건접수하려고하는 상황입니다. 벌금 벌점 형사처벌 관련해서 어떻게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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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추돌사고를 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상대차량에 대한 대인, 대물 피해 보험접수를 해야 할 일이구요. 사고의 원인 행위인 도로교통법 제44조 안전운전불이행이나 안전거리미확보로 범칙금 스티카 발부와 벌점으로 원인행위 10점에 경상 1명이면 5점 도합 15점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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