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제가 가해자이고 렌트카 운행하다가 후미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인대물보험 요청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렌트카쪽에서 대인을 계속 안넣어줘서 상대차주가 사건접수하려고하는 상황입니다. 벌금 벌점 형사처벌 관련해서 어떻게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렌트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추돌사고를 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상대차량에 대한 대인, 대물 피해 보험접수를 해야 할 일이구요.
사고의 원인 행위인 도로교통법 제44조 안전운전불이행이나 안전거리미확보로 범칙금 스티카 발부와 벌점으로 원인행위 10점에 경상 1명이면 5점 도합 15점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