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실로 회사에서 청구한 금액을 다 물어줘야 하나요?

Q

약 한달간 정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퇴사하고 월급문제로 연락을 했더니 제가 만졌던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청구받은 금액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경이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간다면 손해의 일부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손해 발생에 질문자님의 책임이 존재하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실수(과실)로 회사 제품에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 그 손해 전액을 근로자가 무조건 물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그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고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손해 전부를 부담시키기보다 여러 사정을 참작해 배상 범위를 상당히 제한(감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실제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액의 일부만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①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② 그 행위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③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④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회사(사업주)가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네가 만졌던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문제가 정말 질문자님의 과실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제품 자체의 하자·다른 원인·정상적인 취급 과정에서의 문제인지 등이 가려져야 합니다. 특히 약 한 달간 정직원으로 근무했을 뿐이고, 제품에 문제가 생긴 원인이 질문자님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유의하실 점은, 회사가 이 손해배상 주장을 '밀린 월급을 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꺼낸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품 손해가 있으니 월급에서 빼겠다'거나 손해배상을 이유로 월급 지급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며, 임금 문제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다투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은, ① 우선 밀린 임금은 손해배상 주장과 별개로 지급받아야 하므로,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고, ②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에 정말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지, 회사가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근무 내역·제품을 다룬 정황 등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회사가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여지가 크니 위축되지 마시고, 필요하면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