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달간 정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퇴사하고 월급문제로 연락을 했더니 제가 만졌던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청구받은 금액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경이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간다면 손해의 일부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손해 발생에 질문자님의 책임이 존재하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실수(과실)로 회사 제품에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 그 손해 전액을 근로자가 무조건 물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그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고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손해 전부를 부담시키기보다 여러 사정을 참작해 배상 범위를 상당히 제한(감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실제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액의 일부만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①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② 그 행위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③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④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회사(사업주)가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네가 만졌던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문제가 정말 질문자님의 과실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제품 자체의 하자·다른 원인·정상적인 취급 과정에서의 문제인지 등이 가려져야 합니다. 특히 약 한 달간 정직원으로 근무했을 뿐이고, 제품에 문제가 생긴 원인이 질문자님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유의하실 점은, 회사가 이 손해배상 주장을 '밀린 월급을 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꺼낸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품 손해가 있으니 월급에서 빼겠다'거나 손해배상을 이유로 월급 지급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며, 임금 문제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다투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은, ① 우선 밀린 임금은 손해배상 주장과 별개로 지급받아야 하므로,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고, ②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에 정말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지, 회사가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근무 내역·제품을 다룬 정황 등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회사가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여지가 크니 위축되지 마시고, 필요하면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