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달간 정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퇴사하고 월급문제로 연락을 했더니 제가 만졌던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청구받은 금액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경이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간다면 손해의 일부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손해발생에 질문자님의 책임이 존재하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