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가 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충돌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경미한 접촉사고였는데 양측 다 블랙박스는 없었습니다. 제 차량은 범퍼가 휘었고 상대차는 살짝 긁힌 정도였는데요. 당시 음주 수치는 0.025%로 훈방조치를 받았습니다. 상대 택시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사고 당시 보험사에서 구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는데요. 상대에게 과실 비율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무면허나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셨는데 다행히 수치가 0.05미만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 운전자가 경미하게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게 되나 다만 예외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12대중과실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담자께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건 자체는 무면허운전으로 타인을 상해한 사건으로 접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형량을 조금 낮추는데 도움은 될 수 있으나 무면허 운전의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