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아이셋 키우는 엄마인데요. 남편이랑 이혼전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는데 이혼후 안된다고 합니다. 저만 당뇨환자라 차상위계층이 된다고 하고 아이들은 제가 키우는데 안된다고 그러네요. 아이들아빠가 갑자기 소득이 많이 생겼다고 부양 의무가 있다고요. 애들이 미성년자인데 이해가 안되서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혼 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의료급여 제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② 가구 단위 산정: 수급 자격은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혼하면 배우자와 가구가 분리됩니다. ③ 이혼 후 변화: 이혼으로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 상황이 변경되므로 새로운 가구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재산정합니다.
이혼 후 수급 자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득 감소 시 유지 가능: 이혼 후 본인만의 소득·재산이 수급 기준 이하이면 계속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소득 증가 시 탈락: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받아 재산이 증가한 경우 수급 기준을 초과하여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③ 재산정 신청: 이혼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구 변동(이혼)을 신고하고 수급 자격 재산정을 신청합니다.
이혼 후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변동 신고: 이혼 신고 후 주민센터에 가구 변동을 신고하여 수급 자격 재조사를 받습니다. ② 자격 유지를 위한 서류: 이혼 증명서, 소득·재산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③ 한부모 가족 지원: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아동 양육비, 생활 지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복지로 확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에게 맞는 복지 급여를 확인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