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아이셋 키우는 엄마인데요. 남편이랑 이혼전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는데 이혼후 안된다고 합니다. 저만 당뇨환자라 차상위계층이 된다고 하고 아이들은 제가 키우는데 안된다고 그러네요. 아이들아빠가 갑자기 소득이 많이 생겼다고 부양 의무가 있다고요. 애들이 미성년자인데 이해가 안되서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혼을 하였어도 아이들과 아빠의 가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또한 심사 대상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