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 가해자가 무죄판결이 났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Q

2019년 12월 24일 04시경 세종-오송 brt도로에서 아빠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05시경 지나가던 트럭 운전자분의 신고로 구급차가 갔고 이미 사망하신 후 였습니다. 사고발생 6일 후 피의자가 잡혔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제 번호를 받아갔습니다. 그 후로 연락한번 없었고 경찰은 '피의자가 차량 번호판을 바꿔서 찾는데 오래걸렸다' 하면서 "번호판은 이미 전부터 바꾸려고 미리 신청해서 받아논걸 사고 이후 '우연히' 바꾸게 됐다더라 차량 블랙박스도 있기는 한데 하늘을 보고있고 시간대도 다르게 나오더라" 사고 발생 후 10일되던날 저는 출산했고 동생은 중학생이고 이런일을 처음 겪은 우리는 피의자 차량 바퀴에서 피가 검출됐고 잡혔고 벌을 받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경찰의 기다리란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나오는데만 한달이 넘게 걸렸고 마디모프로그램도 신청해서 오래 기다렸지만 둘다 어떤 경위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뭐라도 알고 싶어서 물어보면 재판중인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공개할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나고 나서 재판이 잡히고 3번의 공판을 진행 할때마다 밟은걸 몰랐다, 동물사체인줄 알았다, 도로주변에 파편이 많아 그걸 밟은줄 알았다며 매번 바뀌었고 피의자측이 제출한 영상은 에어서스펜션이 설치된 좌석(좌석이 아래위로 움직임)영상과 본인들이 검은 비닐봉지에 바람불어 바닥에 고정시켜놓고 보이는지 안보이는지 실험해봤다며 찍은 영상인데 아주 어둡게 해놔서 가로등이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바닥 흰색 실선조차 잘 보이지 않는 영상입니다. 초반엔 정말 몰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우연히 번호판을 바꾼거아닐까?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사람을 쳤다고 들었으면 끔찍할거야 그렇다면 도주치사로 들어가있는 상황 정말 힘들겠지 그런 상황이라면 아빠도 조용히 넘어가길 원할거야 하면서 그나마 나은쪽 좋은쪽으로 병신같이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번호 받아갔다고 했으니까 전화한통은 올테니까 얘기 해보자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지금껏 연락한번 없습니다. 저희는 의문점이 차고 넘칩니다. 혐의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는데 죽은 사람이 있고 차량에 흔적이 발견 되었으며 그 위를 지나갔는데 이 이상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자갈하나만 밟아도 심하게 흔들리는데 사람을 넘어간게 모를 수 있다는게 받아들여진거라구요? 구호조치조차 안하고 그냥 지나쳐 갔는데 이게 어떻게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수 없는 현실에 답답하고 화만 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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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형사 무죄와 민사 보상의 독립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와 민사 분리: 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무죄는 민사 배상 의무를 자동으로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입증 기준 차이: 형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높은 입증 기준이지만, 민사는 "증거의 우월(51% 이상의 개연성)"로 판단합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도 민사에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형사 무죄를 받더라도 가해 차량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 배상을 해야 합니다. 보상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보험사 청구: 가해 차량의 보험사(또는 공제조합)에 사망 피해 보상을 청구합니다. 형사 무죄와 무관하게 민사적 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② 민사 소송: 보험사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가해자 측이 보상을 거부하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③ 손해배상 항목: 사망에 따른 일실소득, 장례비, 위자료(유족 위자료 포함)를 청구합니다. 보상 금액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책임보험 한도: 사망의 경우 책임보험 최대 1.5억 원. 종합보험은 실제 손해액 전액 보상. ② 기여 과실: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감액됩니다. ③ 금융감독원: 보험사 보상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1332)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변호사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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