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에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Q

개인회생을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서류를 다주고나서 법원제출후에 원청징수로 계산해서 변제금액320만원을 납부해야한다고했는데요 원천징수는 저희한테 주기전에 세금떼기전 금액인데 그금액으로 계산하면 저는 월급을 다줘야되는상황입니다 월급가압류막고 돈갚을려고 회생을 신청했는데요 월급을 다주고생활을하라고하면 제가 개인회생한 의미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너스도 계산했다고하는데 설명절 추석 PI PS네번받는데요 작년에는 PS도 안나온상태인데 저보고 몇달내내 월급사용도하지말라는게 어이가없어서요 제월급은 300~320원입니다. 개인회생 법원접소를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가서 지원프로그램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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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회생(법원):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이 변제 계획을 인가하면 3~5년간 일정액을 납부하고 잔여 채무가 면책됩니다. ② 신용회복위원회(사적 채무조정): 법원 외 금융기관 간 자율적 채무조정 기관입니다.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지원합니다. 중복 이용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채권자들이 법원의 감독 아래에 있습니다. ②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경우 별도의 채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③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거나, 개인회생을 유지하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 대한 불만(원천징수 전 총급여 기준으로 계산되어 변제금이 과도하고, 상여·성과급까지 소득에 포함되어 실수령액 대부분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드리면,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를 뺀 나머지(가용소득)'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세금·4대보험 등을 공제한 실제 처분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약 세전 총급여(원천징수 전 금액)를 그대로 소득으로 잡아 변제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면 이는 다투어 조정을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상여·성과급(설·추석 상여, PI·PS 등)은 실제로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소득에 반영되는 것이 보통인데, 작년에 PS가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지급이 불확실하거나 변동적인 상여를 확정 소득으로 과도하게 산입했다면 그 부분도 소명하여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금 산정 내역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서류를 준비해 준 대리인(법무사·변호사)이나 회생위원을 통해 ① 소득 산정 기준(세전/세후), ② 상여·성과급 반영 방식을 재검토·이의 제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제금은 인가 전 수정·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했는데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 제도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면 원칙적으로 별도로 지원하지 않으므로, ① 개인회생을 그대로 진행하되 변제금 산정을 다투어 조정하든가, ②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방향을 바꾸든가 중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만 애초에 월급 가압류를 막고 채무를 정리하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것이므로, 취하하면 다시 가압류·추심에 노출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① 우선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세전/세후, 상여 반영)이 부당한지 검토하여 조정을 요청하시고, ② 그럼에도 개인회생이 본인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취하 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검토하시되, 취하에 따른 위험(가압류 재개 등)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채무·소득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나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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