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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에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Q

개인회생을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서류를 다주고나서 법원제출후에 원청징수로 계산해서 변제금액320만원을 납부해야한다고했는데요 원천징수는 저희한테 주기전에 세금떼기전 금액인데 그금액으로 계산하면 저는 월급을 다줘야되는상황입니다 월급가압류막고 돈갚을려고 회생을 신청했는데요 월급을 다주고생활을하라고하면 제가 개인회생한 의미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너스도 계산했다고하는데 설명절 추석 PI PS네번받는데요 작년에는 PS도 안나온상태인데 저보고 몇달내내 월급사용도하지말라는게 어이가없어서요 제월급은 300~320원입니다. 개인회생 법원접소를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가서 지원프로그램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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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회생(법원):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이 변제 계획을 인가하면 3~5년간 일정액을 납부하고 잔여 채무가 면책됩니다. ② 신용회복위원회(사적 채무조정): 법원 외 금융 기관 간 자율적 채무조정 기관입니다.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지원합니다. 중복 이용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채권자들이 법원의 감독 아래에 있습니다. ②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경우 별도의 채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③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거나, 개인회생을 유지하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습니다. 개인회생 취하 후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을 고려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변호사(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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