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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다리를 찍는 것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이 되나요?

Q

치마속을 찍은게 아니라 다리만 찍었는데 이런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이 되어 처벌 받을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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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람의 다리의 경우 그 자체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를 촬영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가 개시될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가까운 법률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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