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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다리를 찍는 것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이 되나요?

Q

치마속을 찍은게 아니라 다리만 찍었는데 이런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이 되어 처벌 받을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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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사람의 다리의 경우에도 촬영의 부위·각도·의도·맥락 등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를 촬영하는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가 개시될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가까운 법률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어느 신체 부위를 찍었는가'만으로 획일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촬영된 신체 부위 그 자체뿐 아니라, ① 촬영의 구체적인 부위와 노출 정도, ② 촬영 각도와 거리, ③ 촬영자의 의도와 정황, ④ 촬영 장소와 상황, ⑤ 촬영물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리를 찍었더라도 그것이 성적인 의도로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몰래 촬영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성적 맥락이 전혀 없는 통상적인 촬영이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치마 속이 아니라 다리만 찍었으니 무조건 괜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를 성적인 목적·맥락에서 몰래 촬영한 경우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이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이러한 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① 촬영의 경위와 의도, 촬영물의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고, ② 초기 수사(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조사 전에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과 방어 전략을 정하신 뒤 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이러한 촬영의 피해자이시라면, 촬영 정황·촬영물·목격자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리만 촬영했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맥락에서 몰래 촬영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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