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량이 차량 유도선을 침범해서 교통사고를 낸 상황이고 제가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현재 병원 입원중입니다 만약 상대 차량을 신고한다고하면 좌회전 들어오면서 차량유도선을 반이상 침범하고 유도선 침범하는 순간부터 역주행에 중앙성 침범까지 발생된 상황인데 가해자가 벌금을 낸다고하면 어떤 항목들이 적용되나요? 차량유도선침범,중앙성침범,역주행,운전시주의태만 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차량 유도선이라면 교차로에 그려진 점선으로 된 흰 유도선인가요 아니면 엘로우 실선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사안이네요.
중앙선 침법 또는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라면 피해가 경상인 경우에 종합보험가입 경우에 약식 기소되면 주당 150만원 정도로 벌금 3-400만원 예상 됩니다.
벌점은 중침 등 30점에 경상 1명 5점 도합 35점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