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9개월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는 몇개월 동안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1년 9개월(21개월) 근무는 피보험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50세 미만: 150일(약 5개월),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80일(약 6개월).
수급 기간 동안의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을 거쳐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해고·계약 만료 등)이어야 수급이 가능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수급 기간 중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실업 인정을 신청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 이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수급 요건과 금액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