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수급은 몇개월이나 받을 수 있나요?

Q

1년 9개월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는 몇개월 동안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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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1년 9개월(21개월) 근무는 피보험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50세 미만: 150일(약 5개월),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80일(약 6개월). 수급 기간 동안의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을 거쳐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해고·계약 만료 등)이어야 수급이 가능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수급 기간 중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실업 인정을 신청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 이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수급 요건과 금액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드리면, 질문자님처럼 1년 9개월을 근무하신 경우 피보험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에 속하므로, 만 50세 미만이시라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약 5개월),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시라면 180일(약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정급여일수(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이며, 실제로는 그 기간 동안 매 실업인정 회차마다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 상태가 유지되어야 지급됩니다. 한 가지 반드시 유의하실 점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 등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스스로 그만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퇴사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 기한도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을 마쳐야 하므로, 퇴사 후 미루지 마시고 가급적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퇴사 사유 인정), 급여액, 신청 방법은 본인의 이직 사유와 급여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직확인서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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