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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은 몇개월이나 받을 수 있나요?

Q

1년 9개월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는 몇개월 동안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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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1년 9개월(21개월) 근무는 피보험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직 당시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50세 미만: 150일(약 5개월),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80일(약 6개월). 수급 기간 동안의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을 거쳐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해고·계약 만료 등)이어야 수급이 가능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수급 기간 중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실업 인정을 신청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 이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수급 요건과 금액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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