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에 시골 부모님 집을 지어드렸어요. 건축하시는 분을 지인분 통해서 소개받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후 10개월이 지난 현재 하자가 많이 발생 되었는걸 확인하였고, 특히 지붕에서 물이 새는 현상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에 시공을 하신분께 몇차례 연락을 드렸으나 보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시더라구요. 더군다나 이분은 신용불량자로서 건축비용은 다른 사람 명의로 받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서명은 본인으로 하였지만요. 이에 고소를 하더라도 신용불량자 신분이기에 모든 금전 경로는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인분께 들었습니다. 명백히 건축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시공업자는 질문자님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집니다. 질문자님은 도급인으로서 민법 제667조 1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감정인의 감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 적절한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판단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수급인이 신용불량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정말 신용불량이고 재산이 없는지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건축(도급) 후 10개월 만에 지붕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시공업자(수급인)는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이를 보수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비교적 길게 인정되므로, 10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현재 하자에 대해 청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우선 내용증명 우편으로 ① 발생한 하자(지붕 누수 등)를 특정하고,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하자를 보수할 것을 요구하며, ③ 기간 내에 보수하지 않으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후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둘째, 그럼에도 보수하지 않으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이때 법원 감정을 통해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산정되어 판결됩니다.
'시공업자가 신용불량자이고 대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받았다'는 점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 서명을 본인 명의로 했다면 계약의 당사자(채무자)는 그 시공업자 본인이므로, 명의를 빌려 대금을 받았더라도 소송의 상대방(피고)은 계약서에 서명한 그 시공업자로 하시면 됩니다. 둘째, 신용불량이라고 해서 반드시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재산조회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뚜렷하다면 사해행위취소 등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 시공업자가 건설업 등록업자라면 건설공제조합 등의 하자보수보증 등을 통해 보전받을 여지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①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를 최고하고, ② 불응 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법원 감정을 통한 하자 확인)을 진행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신용불량이라도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계약서·하자 사진·연락 내역 등을 정리하여 건설 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