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에 시골 부모님 집을 지어드렸어요. 건축하시는 분을 지인분 통해서 소개받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후 10개월이 지난 현재 하자가 많이 발생 되었는걸 확인하였고, 특히 지붕에서 물이 새는 현상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에 시공을 하신분께 몇차례 연락을 드렸으나 보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시더라구요. 더군다나 이분은 신용불량자로서 건축비용은 다른 사람 명의로 받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서명은 본인으로 하였지만요. 이에 고소를 하더라도 신용불량자 신분이기에 모든 금전 경로는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인분께 들었습니다. 명백히 건축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