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건축 하자 보수를 안해주는 건축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Q

전년에 시골 부모님 집을 지어드렸어요. 건축하시는 분을 지인분 통해서 소개받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후 10개월이 지난 현재 하자가 많이 발생 되었는걸 확인하였고, 특히 지붕에서 물이 새는 현상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에 시공을 하신분께 몇차례 연락을 드렸으나 보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시더라구요. 더군다나 이분은 신용불량자로서 건축비용은 다른 사람 명의로 받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서명은 본인으로 하였지만요. 이에 고소를 하더라도 신용불량자 신분이기에 모든 금전 경로는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인분께 들었습니다. 명백히 건축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시공업자는 질문자님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집니다. 질문자님은 도급인으로서 민법 제667조 1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감정인의 감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 적절한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판단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수급인이 신용불량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정말 신용불량이고 재산이 없는지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