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반복해서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아버지의 큰 형이 돌아가시면서 빚을 좀 남겼습니다. 그 빚에 대해 형제들이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정승인에 상관없이 채권자는 계속해서 소송을 걸어옵니다. 법원에 몇 번이나 답변서를 제출하고 직접 재판에 참석해서 판사가 채권자에게 "이거 이제 그만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또 형제들에게는 "이제 이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채권자는 법무법인을 바꿔서 다시 소송을 걸어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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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계속해서 같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속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아버지의 형이 남긴 빚에 대해 형제들이 한정승인을 받았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소송을 걸어오는 상황)에 대해 정리해 드리면, 우선 한정승인을 받으셨다는 것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다'는 것이므로, 상속인 개인의 고유재산으로까지 그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진다'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소송 자체를 제기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소송에서 '한정승인'을 항변으로 주장하여 상속재산 한도로 책임을 제한받게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이미 여러 차례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여 한정승인 사실이 인정되었고, 판사도 채권자에게 그만하라고 할 정도였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확정판결의 효력)이 생겨 동일한 청구를 다시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법무법인을 바꿔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를 제기한다면, 그 소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같은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여 각하시킬 수 있습니다. 즉 새 소송에서도 종전 확정판결과 한정승인 사실을 근거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로 소가 제기될 때마다 종전의 확정판결문(한정승인이 반영된)과 한정승인 심판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동일 청구임을 밝히고 각하 또는 청구기각을 구하시면 됩니다. 둘째, 이렇게 승소(각하·기각)하면 그 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부당한 소송으로 질문자님이 계속 소송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이 소송비용 회수가 채권자의 남소를 억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셋째, 채권자가 승소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오로지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남소(부당제소)'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당제소의 고의성 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① 새 소송마다 종전 확정판결과 한정승인을 근거로 각하·기각을 구하고, ② 승소 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며, ③ 악의적 반복 제소가 명백하면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복 소송으로 지치실 수 있으니, 관련 판결문·한정승인 서류를 정리하여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해 효율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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