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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반복해서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아버지의 큰 형이 돌아가시면서 빚을 좀 남겼습니다. 그 빚에 대해 형제들이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정승인에 상관없이 채권자는 계속해서 소송을 걸어옵니다. 법원에 몇 번이나 답변서를 제출하고 직접 재판에 참석해서 판사가 채권자에게 "이거 이제 그만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또 형제들에게는 "이제 이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채권자는 법무법인을 바꿔서 다시 소송을 걸어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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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계속해서 같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을 상대로 승소한 이후,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속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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