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받고 있는데 지연이자를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때 지연이자까지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연이자를 안준다면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퇴직금의 지연이자는 연20%이고 퇴사일로 부터 15일 즉 2주일이 지난 날 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변제순서는 지연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돈을 주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분은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