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못받고 있는데 지연이자를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때 지연이자까지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연이자를 안준다면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퇴직금의 지연이자는 연 20%이고, 퇴사일로부터 14일(즉 2주)이 지난 날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변제 순서는 지연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돈을 주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분(원금·이자 중 못 받은 부분)은 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관련 법령상,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 제외). 이 지급기일(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는 '체불된 퇴직금 원금 × 20% × (지연 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원금이 300만원이고 지급이 100일 지연되었다면, 지연이자는 대략 300만원 × 0.2 × (100/365) ≈ 16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이 연 20%의 지연이자는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때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청구하여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된 '원금'의 지급을 지도·조치하지만, 진정 절차만으로 연 20% 지연이자까지 자동으로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이자를 확실히 받으시려면 민사적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1350)에 임금(퇴직금) 체불로 진정하여 사업주가 원금이라도 지급하도록 압박하시고(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둘째, 지연이자까지 확실히 받으시려면 체불 퇴직금 원금과 연 20%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절차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도산한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①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② 원금은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압박하되, ③ 지연이자까지 받으시려면 지급명령·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 효율적이니, 급여·퇴직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고용노동청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