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으로 얼굴 경련이 있었고, 대마초를 피우면 나아질 수 있다는 말에 대마초를 구매후 1회 흡연하였습니다. 현재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나온 상황입니다. 해당 대마초 처벌 사안에 대해 항소를 했을 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마초 처벌(흡연)과 관련하여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했을 경우 벌금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류 사건의 특성을 살펴볼 때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징역·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라는 구매·흡연 횟수를 감안해 보았을 때 1심의 대마초 처벌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준비하시면서 다양한 양형자료를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비롯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벌금형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마초 처벌에 대해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준비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심에서 이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으셨는데, 이는 실형은 아니지만 벌금형보다는 무거운 처분입니다. 항소심에서 이를 벌금형으로 낮추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약류 사건의 엄정한 양형 경향상 쉬운 일은 아니며, 반드시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안은 ① 흡연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② 상습·판매·영리 목적이 아닌 점, ③ 지병(안면 경련)을 완화하려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우발적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항소심에서 형을 낮춰볼 여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형을 낮추기 위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투면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① 초범이고 흡연 1회에 그친 점, ②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반성문, 재발방지 서약, 필요시 약물중독 관련 상담·치료 이수 등), ③ 지병 관련 진료기록 등 범행 동기의 참작 사정, ④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직업·가족·재정 기반 등)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항소를 하더라도 반드시 형이 낮아진다는 보장은 없고, 오히려 검사가 항소한 경우 등에는 형이 유지되거나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다투다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항소 실익을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1회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항소로 벌금형을 노려볼 여지는 있으나, 마약류 사건 특성상 쉽지 않으므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개인이 준비하기 어려운 영역이니, 반드시 형사(마약)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항소 실익과 전략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