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가는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던중에 다른 사람의 세차카드를 발견하고 사무실에 갔다 주려고 하다가 세차에 정신팔려서 생각도못하고 차안에 그대로 두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몇일뒤에 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말에 그제서야 세차카드의 존재를 알고 조사를받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 송치 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주인찾아주려가 깜박하고 지내다 이렇게 됐는데 억울합니다.
법리로 주장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상황입니다.
일단은 경찰조사내용의 확인이 먼저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조서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