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가는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던중에 다른 사람의 세차카드를 발견하고 사무실에 갔다 주려고 하다가 세차에 정신팔려서 생각도못하고 차안에 그대로 두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몇일뒤에 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말에 그제서야 세차카드의 존재를 알고 조사를받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 송치 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주인찾아주려가 깜박하고 지내다 이렇게 됐는데 억울합니다.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하여 차 안에 두고 잊어버린 경우 검찰 송치 이유와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유실물)을 습득한 후 경찰이나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에 해당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신고 의무: 유실물법에 따라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면 7일 이내에 경찰서(유실물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③ 고의 없는 방치: 신고할 의사가 있었지만 차 안에 두고 잊어버린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소명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신고 미이행: 습득 후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유실물법 위반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② 물건 상태: 물건이 여전히 차 안에 있다면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이를 입증하면 수사에 유리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반환 또는 신고: 아직 차 안에 물건이 있다면 즉시 경찰서(유실물 센터)에 가져다 제출합니다. ② 진술 준비: 검찰 조사에서 고의로 챙긴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것임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반환 의사가 있었음을 소명합니다. ③ 증거 확보: 물건을 습득한 경위(목격자, CCTV), 차 안에 있다는 사실, 잊어버린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④ 조기 반환: 물건을 조속히 반환하면 처벌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