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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벌금을 안내고 강제출국되면 한국에는 영구적으로 못 들어오나요?

Q

결혼할 여자친구가 불법성매매에 걸려서 지금 출입국관리소에 있는데 벌금이1000만원 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가 힘들어서 낼 여력이 없어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네요. 벌금 안내고 강제출국하면 영구적으로 한국에 들어올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올 방법이 아예 없나요? 제가 태국가서 결혼하고 한국에서 결혼비자로도 절대 한국에 들어올수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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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을 안내고 나가시면 영구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 받고 벌금을 내지 않았기에 현재 상황으로는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출입국사무소의 종합적인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강제출국이 되더라도 범칙금을 납부하고 입국금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비자를 받고서 입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지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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