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여자친구가 불법성매매에 걸려서 지금 출입국관리소에 있는데 벌금이1000만원 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가 힘들어서 낼 여력이 없어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네요. 벌금 안내고 강제출국하면 영구적으로 한국에 들어올수 없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올 방법이 아예 없나요? 제가 태국가서 결혼하고 한국에서 결혼비자로도 절대 한국에 들어올수 없는건가요?
1. 벌금을 안 내고 나가면 영구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고 벌금을 내지 않았기에, 현재 상황으로는 강제퇴거·입국금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출입국사무소의 종합적인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강제출국이 되더라도 입국금지 기간이 지나고 관련 사항이 정리되면 다시 비자를 받아 입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지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결혼하려는 여자친구가 성매매 관련 사건으로 출입국관리소에 있고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된 상황)에 대해 정리해 드리면, 우선 '벌금을 안 내면 영구히 한국에 못 들어온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성매매 등)을 받은 외국인은 강제퇴거 및 일정 기간의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입국금지는 통상 '영구'가 아니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예: 수년)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성매매 관련 처벌은 입국금지 사유 중에서도 비교적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어, 입국금지 기간이 길게 정해지거나 이후 비자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강제출국되면 그 미납 벌금 문제가 남아 있어, 이후 재입국(특히 결혼비자 등)을 위한 비자 심사 시 결격 사유나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벌금을 납부하여 형사 사건을 마무리해 두는 것이 이후 재입국에 유리합니다.
셋째, 질문자님께서 태국(또는 여자친구 본국)에서 결혼한 뒤 결혼이민(F-6) 비자로 한국에 데려오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결혼비자 심사에서 배우자의 과거 강제퇴거·입국금지 이력과 형사처벌 전력이 확인되므로, 입국금지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발급이 어렵고, 기간이 지난 뒤에도 심사에서 그 이력이 고려됩니다. 즉 '절대 불가능'은 아니지만, 입국금지 해제 여부, 벌금 처리, 진정한 혼인관계 입증 등이 갖추어져야 하며 개별 심사 결과에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지금 하실 일은, ① 우선 여자친구의 정확한 처분 내용(강제퇴거 여부, 입국금지 기간, 벌금 액수와 납부 방법)을 출입국사무소에 확인하시고, ② 가능하다면 벌금을 납부하여 형사 사건을 정리하며, ③ 향후 결혼비자로 재입국하려는 경우 입국금지 기간과 요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개별 심사에 달려 있으므로, 출입국·외국인 관서(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나 출입국·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과 재입국 가능성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