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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되면 주택청약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Q

지금 부모님과 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투자 목적으로 타지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 하나 왔는데, 제가 이 집 세대주가 되었더군요. 아마 부모님이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이게 저에게 어떻게든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아님 후에 주택청약을 받거나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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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된 것일 뿐이지 소유주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독립하여 원룸 등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대주가 되게 되고, 지금 상황은 그와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을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주택청약은 세대주와는 상관 없이 주택의 소유주가 되었을 경우 1순위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의 지금 상황은 주택청약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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