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님의 처분으로 사회봉사 20시간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주말에 일을 하고 평일에는 시간이 있는데 곧 있으면 개강을 해서 학교 있는 쪽으로 다시 내려가게 될꺼같은데 그때는 본가 주변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봉사하다가 학교 쪽 관할로 다시 넘어갈수있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사회봉사 날짜는 제가 정할수있는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사회봉사 날짜에 있어서는 미리 문의하면 가급적 편의를 봐주기는 하나, 보호관찰소별로 신청하는 인원이 달라 자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권 등 관할 범위가 넓은 보호관찰소라면 원하는 날짜에 배정받을 가능성이 더욱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어 가능한 날짜와 장소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사회봉사 20시간을 이행해야 하는데, 개강으로 학교 소재지로 이동하게 되어 봉사 지역을 옮길 수 있는지, 봉사 날짜를 본인이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 드리면, 두 가지 모두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담당 보호관찰소와의 협의·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첫째, 봉사 지역(관할) 변경에 관해서는, 사회봉사는 보통 본인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는데, 학업·취업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계속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집행지(관할) 이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본가 주변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일부 이행하다가, 개강 후 학교 소재지 관할 보호관찰소로 옮겨 나머지를 이행하는 것이 실무상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이송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미리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봉사 날짜에 관해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짜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호관찰소가 배정하는 봉사 프로그램·일정 중에서 조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주말에 일을 하고 평일에 시간이 있는 경우, 평일 봉사가 가능한지 미리 문의하면 사정을 고려해 배정해 주는 경우가 많으나, 신청 인원과 프로그램 사정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날짜(평일 등)를 미리 담당 보호관찰소에 알리고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을 마쳐야 하므로, 개강·이사 일정과 봉사 이행 기한이 겹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동 계획과 이행 일정을 담당자와 미리 조율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① 학교 소재지로 이동하게 되면 봉사 집행지를 그 지역 관할 보호관찰소로 이송 신청하여 나머지를 이행할 수 있고, ② 봉사 날짜는 본인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나 사정(주말 근무 등)을 미리 알려 평일 봉사 등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담당 보호관찰소·보호관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므로, 배정받은 관할 보호관찰소에 미리 전화하여 이송 절차와 가능한 일정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