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을 하다 호기심에 야동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문화상품권2만원을 보내고 기다리는중 상대가 갑자기 고소하겠다고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상은 받지않고 차단하고 라인계정을 탈퇴하였는데 이게 고소가 될까요?
두사람이 모두 성인이며 상호간에 합의하에 비밀리에 주고받는 음란물이 본인의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인간에 음란물을 주고받는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는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위에 먼저 말씀드린대로 주고받은 음란물이 상호간에 합의가 된 경우 위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음란물을 요청한 경우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⑤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가 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면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최근 금품을 받아내기 위한 사기 범죄의 수법과 유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한정된 답변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