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2회를 계속 불출석 했는데요. 나의사건검색 보니까 변론재개(속행)이라고 뜨는데요. 이말이 구속영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인가요? 아니면 다른뜻이 있는건가요?
'변론재개(속행)'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이전 기일에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잡아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즉, 다음 재판 기일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연속으로 불출석하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법원에 데려오거나, 경우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발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차례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라면 법원이 강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일 날짜는 나의사건검색 또는 법원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출석 이유가 있었다면(질병, 불가피한 사정 등)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불출석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일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변론재개'와 '속행'은 재판 진행에 관한 용어로, 아직 판결(선고)에 이르지 못했으니 변론을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다는 절차적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표시 자체가 구속영장 발부나 어떤 처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니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는 '재판이 계속된다'는 것이므로,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①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오기 위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② 도주 우려 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2회 불출석하신 상황이라면, 법원이 불출석을 문제 삼아 강제 조치로 나아갈 위험이 커지고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불출석이 반복되면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어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실 일은, ① 다음 기일 날짜를 '나의 사건검색'이나 담당 재판부(법원)에 연락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고, ② 그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시는 것입니다. ③ 그동안 불출석한 데에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것을 소명하는 자료(진단서 등)를 준비하여 제출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그 경위를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사정상 그 기일에도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재판부에 연락하여 기일 변경(연기)을 신청하거나 불출석 사유를 소명해 두셔야 합니다. 아무런 연락 없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강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변론재개(속행)는 구속영장이 아니라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는 뜻이니 안심하시되, 더 이상 불출석하지 마시고 반드시 다음 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대응이 걱정되시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출석·소명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