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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연속해서 불출석하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Q

재판에 2회를 계속 불출석 했는데요. 나의사건검색 보니까 변론재개(속행)이라고 뜨는데요. 이말이 구속영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인가요? 아니면 다른뜻이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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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속행)'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이전 기일에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잡아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즉, 다음 재판 기일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연속으로 불출석하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법원에 데려오거나, 경우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차례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라면 법원이 강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일 날짜는 나의사건검색 또는 법원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출석 이유가 있었다면(질병, 불가피한 사정 등)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불출석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일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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