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019.8.12 퇴사 2021.8.11 2020년 연차는 소진했습니다. 21년 올해 연차는 몇개이며 퇴직시까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자님의 재직 기간(입사 2019.8.12 ~ 퇴사 2021.8.11)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를 계산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사 후 1년 미만(2019.8.12 ~ 2020.8.11)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이 기간에 최대 1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둘째, 1년간 80% 이상 출근을 마친 시점인 2020.8.12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셋째, 다시 1년간 80% 이상 출근을 마친 시점인 2021.8.12에 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2021.8.11에 퇴사하시므로, 이 세 번째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365일)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그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즉 마지막 해의 15일 연차가 생기려면 2021.8.12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2021.8.11에 퇴사(그 전날까지 근무)하시므로, 이 해석에 따르면 세 번째 15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① 1년 미만 기간의 11일 + ② 2020.8.12에 발생한 15일 = 총 26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한 계산입니다(마지막 15일은 퇴사일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여기에서 이미 사용하신 2020년분 연차(소진하셨다고 하신 부분)를 제외하고 남은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올해(2021년) 연차가 몇 개인지'에 대해서는, 2020.8.12에 발생한 15일이 202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인데, 이를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그 미사용분을 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는지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① 발생 연차는 대체로 11일 + 15일 = 26일로 볼 수 있고(마지막 해 15일은 퇴사일이 8.11이라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② 이 중 이미 사용한 연차를 뺀 나머지를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해 연차의 발생 여부는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수와 수당은 급여·근무 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노동청(1350)이나 노무사에게 확인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